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OPT 중 봉사활동 +1
비자 질문이에요. +2
F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