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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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이던 i-129가 거절되면 한국으로 즉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절 후 re-open을 신청하여 케이스가 리오픈 된다면 이전의 불법체류가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 체류가 합법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거절된다면 그때는 즉시 출국하여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이지 않습니다.
녜, 거절 되면 즉시 출국 해야 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