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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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원본을 가져가셔야 하며 구영주권 및 연장 통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