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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ACA 간호사 영주권 신청

지역Pennsylvania 아이디j**889**** 공감0
조회2,058 작성일6/8/2022 12:31:56 PM
지금 제 딸이 DACA로 간호 대학 졸업후 대학병원에서 중환자 간호사(자격증 취득)로 3년 근무 후에 유펜 간호 대학원을 졸업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지요?
한국에 나가지 않고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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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8/2022 6:15:12 PM

DACA  신분 이라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취업 이민은 불가능 합니다.

물론 취업 이민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변호사 만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9/2022 9:58:24 AM

미국내에서 취업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취업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신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8세 6월 이후 다카를 받기 시작했다면 추가로 i-601a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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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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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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