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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A 작성시 joint로 부부 공동세금보고한 부인의total income 액수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공감0
조회1,505 작성일3/12/2020 8:03:52 PM

2019년 부부가   joint로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인컴이 $35.000불 전부이며 아내는 인컴이 zero 입니다.

부부가 joint 세금보고한경우 남편이 아들의 sponser인경우 아내는 I-864A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아들의 영주권 재정보증서(I-864A)를 써주기위해 

PART 4  Item number 2a에  부인의 total incom액수를 얼마로 적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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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7:02:22 AM

864a는 보증인이 가구원의 소득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극히 일부 심사관이 아닌 경우에도 864a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0 이라면 별도로 864a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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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20 7:54:11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수익만으로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분께서 I-864A 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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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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