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한국에서 송금 가능 금액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중인 자녀의 생활비 목적으로 1년에 5만불까지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년 5만불까지 보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평생 한번 만 5만불을 보낼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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