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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케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 공감0
조회1,730 작성일3/5/2020 11:20:23 PM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받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취직이 될 것 같은데 해당 인컴으로 개인 오바마 케어 가입해도 될까요?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안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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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6/2020 7:37:56 AM

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입국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시적 합법 거주자' (temporary legal resident)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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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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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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