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이민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이민법상 자녀는 대부분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조건부이민자가 체류신분이 허락되는 날에 미국에 있어야 하고, 또한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즉, 2012 12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미국에 있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상원법안의 불체자 섹션 중 SEC.245B(b)(5)(A).
그러나, 이 체류일자에 관한 조건을 빼고는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중의 하나가 이 법 상정일인 4월 16일 현재 불법체류자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