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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사면이 거의 확정적인 듯 한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196**** 공감0
조회4,528 작성일4/15/2013 7:26:35 AM
저는 2006년에 미국에 와서 취업비자로 부모님은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 수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즘 메스컴들이 불체자 사면 법안이 양당간에 합의가 거의 끝나서 조만간 상정되면 통과가 확실할 것 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처럼 장기간 동안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네요. 표현 그대로 불체자 사면이라면 불법체류자들만 혜택을 보는건지, 그렇다면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체류신분 유지를 중지해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바꿔야 하는지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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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5/2013 10:23: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불법체류자 사면은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고 불법체류자가 신고하면 신원조회를거쳐 합법체류 자격으로 10년간 일을하면서 세금보고,벌금납부,영어시험등을 거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경우는 지금이라도 자격요건을갖추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불법체류자 사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신분에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찾는게 더 유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3 9:31:47 PM
이것보세요
학생비자 라시면서요
그럼 학생아닌가요 ? 학교다니시는거 아닌가요?
체류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라면
그럼 지금 이민국을 속이고계시는거네요
답변일 5/13/2013 9:39:03 PM
취업비자로 신분유지는 또 뭔가요 ?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해 체류. . .
그럼 되신거 같은데. . . 뭐가 문제죠?
그것도 또 이민국을 속이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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