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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급합니다...LAX에서 돈을 압수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ha**** 공감0
조회6,108 작성일4/2/2013 1:35:53 PM
아시는분께서 오늘 입국 하시다가 현금을 만불 조금 넘게 가지고오시다가 모두 압수 당하셨습니다...
저희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돈을 다시 찾을수 있는지요?
벌금은 이미 감수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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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2/2013 2:07: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관 신고서에 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압수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일정액의 돈을 수수료로 뺀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30일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셔서 진행하십시요. 준비해주셔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관에서 받은 Seizure Notice외 모든 서류
2. 여권 사본.
3. 압수된 돈의 사용 목적 및 돈의 출처
4. 미국과 한국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5. 이전에 미세관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6. 가족과 같이 여행중이었으면 모든 가족의 여권 및 비자 사본
7. 사유서: 아주 상세히 어떤 정황에서 돈을 압수 당했는지 설명서(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3 1:13:00 PM
급하다고 하셔서 전문가 분께서 답변을 해주신것 같은데,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댓글이 라도
다는게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원글님을 힐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답변일 5/1/2013 10:25:47 PM
맞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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