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관 신고서에 표시를 하지 않아 돈을 압수당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세관에서는 일정액의 돈을 수수료로 뺀 나머지 돈을 돌려줍니다.
30일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셔서 진행하십시요. 준비해주셔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관에서 받은 Seizure Notice외 모든 서류
2. 여권 사본.
3. 압수된 돈의 사용 목적 및 돈의 출처
4. 미국과 한국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
5. 이전에 미세관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6. 가족과 같이 여행중이었으면 모든 가족의 여권 및 비자 사본
7. 사유서: 아주 상세히 어떤 정황에서 돈을 압수 당했는지 설명서(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