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 영주권신청 경력이 있어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오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