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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밀입국자

지역ETC 아이디s**311**** 공감0
조회3,714 작성일3/31/2013 6:57:38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에 밀입국했는데요 ..
그당시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갔다가 인터뷰에서 리젝 되었어요
한달전에 이민국에 가서 알아보니 130 는 통과되고. 영주권 신청된건 캔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601 을 신청하는데 제가 해당이 되나요 ?
전에 영주권 신청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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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31/2013 10:29: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과거 영주권신청 경력이 있어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입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오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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