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SSN에는 경고문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OPT신분도 아니고 그냥 학생신분이시다가 텍스보고 하신다면, 차후 취업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불법취업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영주권 받을시 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불법취업에 대한 잘못을 물어보지는 않으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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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