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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급질!! 유학생 텍스 보고..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j**10047**** 공감0
조회4,606 작성일3/25/2013 9:44:54 PM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 신분인데 최근 면접 본 회사에서 full check 을 주기 때문에

텍스 보고만 하면 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ssn도 있지만 당연히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쓰여있는 겁니다.

혹시 이럴경우 제 ssn 로 그냥 check 받고 일하고 텍스 보고까지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또 되더라도 나중에 일년 후 텍스 보고시 불이익을 받거나

후에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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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6/2013 12:34:17 AM
학생신분이시지만 OPT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SSN에는 경고문구가 존재합니다.

만약 OPT신분도 아니고 그냥 학생신분이시다가 텍스보고 하신다면, 차후 취업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불법취업으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영주권 받을시 180일 미만의 불법취업은 카운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불법취업에 대한 잘못을 물어보지는 않으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3/26/2013 1:09:15 AM
정성어린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 SSN 로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정말 이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께요...

그렇다면 매년 텍스 보고 할때 IRS 에서 회사 측으로 찾아오는 경우나,

혹 나중에 텍스 보고 후 오히려 더 많은 텍스를 추징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답변일 3/26/2013 7:30:41 AM
STANLEY님 말씀대로 아무문제 없고요
이민국과 국세청이 정보 공유하지 않으니까요
탈세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금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 낸 사람들중 불시에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은 정해진 요율로 내는 것이므로 더 추징당한다고 해도 그리 큰 돈은 아니니까 걱정 않하셔도 될 겁니다
답변일 3/26/2013 11:15:28 AM
운이 없어서 이민국의 단속에 걸릴경우 학생신분 취소와 함께 추방될 수 있으며, 고용주도 처벌 받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허가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답변일 3/26/2013 5:03:54 PM
네 그럴수도 있지요 법대로라면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못봤네요
이민국에서 단속 나오면 체류신분만 단속을 하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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