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employed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혼하셔서 아이 양육비나, 배우자 지원금을 내야하는 경우, 해당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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