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입국하신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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