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시민권자 기혼자녀 영주권 초청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해당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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