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배우자가 계속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되기 90일전에 즉,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부터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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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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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