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입니다. 9년 전 영주권 받기 전입니다. 비자로 있을 때 생활고 때문에 잠깐 불법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LA공항에서 검문에 걸려서 차를 압수당했고, 코트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날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 중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위층에 어떤 오피스로 함께 들어 갔습니다. (코트에 서지도 판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앞에서 서약을 하면 이번 케이스는 없던 케이스로 해주겠다고 해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서약했다는 증명서류를 주셔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일 에 대한 아무런 벌금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 주차료 300불 정도 내고 온 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운전 중 티켓 받은 것 하나(9년전.. 벌금 모두 내고, 트래픽 스쿨 다녀왔었습니다.) 그후로는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지문을 찍지 않았다면 범죄 기록에는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적고 답을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 기록에 해당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9/2015 2:37:58 PM
안녕하세요
당시 서약서가 어떤 종류의 서약서인지요? 혹시 케이스 넘버가 있으신지요? 만약 케이스 넘버가 있으시다면, 해당 케이스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전중 받은 티켓 또한 함께 발급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