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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630 작성일3/8/2015 7:31:43 AM
안녕하세요?

N-470을 접수하고 결정이되면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을 해도 후에 미국

입국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는지요?

그동안 2번의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였거 N-470은 이번에 처음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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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10:49:1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1년이상 해외 장기체제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N-470 으로 허락을 받으셔도, 1년 이상 장기체류를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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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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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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