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국적이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go**** 공감0
조회4,017 작성일3/7/2015 12:22:50 AM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국적이탈 인지 국적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시민권을 받고나서 반드시 영사관에가서 국적이탈신고하나요?
자동으로 국적이탈 or국적포기 가 되는것인가요?

2. 미국에서태어난16세남아를둔 부모인데 한국에 호적도 출생신고도 안했습니다
태어날당시 부모가영주권자였습니다.지금은시민권자이고요
아이는 한국에는 아무런서류가없는데 국적이탈or국적포기를 하나요?

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전혀 증빙할만한 서류가없는 미국시민인 아이도 해당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15 10:30:46 AM
안녕하세요

1)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호적법이나 부동산 거래법에 위반으로 간주되어서 과태료를 부가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국적포기를 18세 되기전에 하시지 않으시면, 병역의무를 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5 1:20:08 AM
1.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국적이 없어지지만, 국적포기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법대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2. 해야 합니다.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무 서류가 없으므로, 출생신고와 국적포기를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3/7/2015 4:56:50 AM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되고(늦어도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 31일까지) 귀화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되는데 귀화시민권자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않고 시민권을 취득한후에 인근 영사관에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