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통하여 임시영주권받고 2년후 정식영주권을 6개월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외도와 다른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 수령후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있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실한 결혼이였지만 정식영주권 수령 짧은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민권신청에 영향을 미칠런지요? 지금 배우자는 시민권신청을 도와줄것같진않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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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4/2015 8:25:28 AM
안녕하세요
당시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이혼이 확실하게 끝나서 이혼판결문이 준비가 되어있고,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