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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수혜자가 외국(한국) 여행을 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whkim1**** 공감0
조회7,246 작성일10/2/2010 4:57:04 PM
ssa ssi 수혜자 입니다. 외국에 다녀올려고하는데 입국시에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gent)에 보고되여 ssi 지급이 정지될수있다는데. 합법적으로 여행할수있는 case 와 절차를 알고싶습닏. 영어로 답변하셔도됩니다.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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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5:11:08 AM
사회보장연금과 SSI 를 함께 받으시나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적어도 40크레딧을 쌓았기에 받으시는 것이고,
월 수령액이 SSI 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SSI 를 받고 계신다고 간주합니다.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그 체재기간이 적어도
30일 이상을 경과하게 되면 SSI를 수령할 자격이 상실됩니다.

허나, 이것은 해외에 체류한 그 기간과 귀국하여 일정기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SSI 수령자격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여행을 떠났는가와, 체재기간이 어떤가에 따라 SSI 수령에
그 제한이 있기때문에, 여행을 가시기전에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4/2010 10:40:25 AM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생각으로는 합법적인게 없다라는게 현실같은데요?

ssi나 walfare타시는분들은 생계가 유지되게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데요
-그것가지고 여행한다는것은 특히외국티켓만$800 이상드는데
꼭 가야만될이유 -(예 자식결혼,사망등등 중대사)

자주 여행마시길 권해드리며
-자식이 부모 여행경비대드려도 어떤경우는 수입르로 간주해서 비용을 ssi빼는 경우도 있다네요

ssi지급되고 안되고는 본인의 social office결정사항인것 같으네요-상황에 따라서
도움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일 10/5/2010 6:40:00 AM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30일 이상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전에 메디케이드 오피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메디케이드 혜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메디케이드에서는 수혜자가 거주하지 않느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갔다오면 다시 신고하셔야 하구요. 그러면 바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살아나게 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금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거주지를 벗어나서까지 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기간동안 메디케이드 수혜금을 받는 것은 세금을 남용하는 것이 되겠지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면 해외 거주기간동안 수혜받은 돈을 토해내거나 SSI가 중단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장기거주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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