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혜자격은
1. 영주권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여야 하며,
2. 65세 이상 또는 65세이하의 경우에는 맹인, 신장투석자, 2년이상 장애연금 수혜자
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는해 1월~3월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미국에서 40크레딧이 안되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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