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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언제 신청해야 하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4,511 작성일6/10/2010 2:28:23 PM
이미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은퇴 또는 장애인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발생 몇 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 필요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 후,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에 자동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Part B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하므로, 이에 대해 신청 거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은퇴 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께서는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저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65세 정년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메디케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 카드 관리 잘해야...분실,도난 시 재발급 신청

메디케어에 가입되면, 여러분이 가입한 메디케어가 Part A인지, Part B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인지를 나타내는 적색, 백색, 청색의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카드는 잘 보관하시어 필요시 사용하십시오. 혹시라도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www.socialsecurity.gov에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로 사회 보장국에 요청하십시오.

카드 외에, 메디케어 보험 급부와 선택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종류가 설명되어 있는 Medicare & You (메디케어와 수혜자, 간행물 번호 CMS-10050) 안내 책자도 제공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특별 등록 조건

• 남편 또는 부인과 사별한 50세-65세 사이의 장애인으로서 이미 다른 종류의 사회 보장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
• 공무원으로서 65세 이전에 장애를 지니게 된 분
• 본인,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만성 신장 질환을 지닌 분
• 과거에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했으나 중도에 해약한 분
• 병원 보험 (Part A)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메디케어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한 분.

[연방 사회보장국 질문/상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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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2:30:25 PM
출처 :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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