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경우,
1. 사회보장 연금, 또는 철도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2. 사회보장 연금 또는 철도연금은 받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40크레딧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3.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62세 이상인 사람 (이때 배우자가 베네핏을 받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될 만큼 충분히 일한 사람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남편이 62세 이상이면,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메디케어 A를 받기위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수령 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