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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지역California 아이디h**nshikki**** 공감0
조회995 작성일6/6/2010 4:53:43 PM
저의경우는 메디케어를 제한후 매월 862.00 과 259.00 합계 1,121.00 을 받고있는데 요지음 은행의CD 이자가 적어 일을 해볼까하는데 규정을 잘몰라 문의를합니다.

얼마정도의 별도수입을 받게되면 연금수령에 지장없이 계속수입을 할수가있는지요?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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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6/2010 7:15:41 PM
은퇴정년이 지난 후에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100%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정년이 되는 해에 일하고, 소득이 $37,680 (2010년 기준)을 넘게되면, 소셜연금을 $3불당 $1씩 공제하게 됩니다.
은퇴정년 전에 일하고, 그 소득이 $14,160(2010년 기준)을 넘게되면, 소셜 연금 $2불당 $1불씩 공제합니다.
답변일 6/6/2010 8:19:19 PM
저는 이미 은퇴를했지요 (1936년생) 연금(SSA)을 받는금액이 집사람과합하여 1,121.00입니다. 그동안은 은행에 저축한 CD 이자와 같이 생활을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 생활에 돕기위해 다시 일을해볼까하는것입니다. 그러니 SSA의 규정을 알수가없어 문의를하는것이니 자세한 안내를 바랍니다. (저는 윗 건의 문의자입니다.)
답변일 6/7/2010 10:56:37 AM
제가 알기론 선생님께서 매월 862.00을 받으신다면 부인되시는 분께서는 그 반인 431.00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259불만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부인께서 본인 SSA연금을 받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부인께서 배우자로써 SSA를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배우자 SSA는 배우자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6/7/2010 5:33:34 PM
Blue Ocean 님

감사합니다, 저도그렇게 알고있는데.....어떤수속이 필요한지요 집사람이 431.00을 받으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6/8/2010 6:50:54 AM
그것은 배우자가 62세 조기은퇴를 해서 50%가 아닌 35%만을 받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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