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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웰페어 신청중

지역Alaska 아이디t**asu**ji**** 공감0
조회4,330 작성일6/4/2010 4:04:12 PM
지금 현재 아버지는 웰페어를 받고 계시고, 어머니 나이가 65가 되는 관계로 웰페어를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아주 조그마한 집(시가 만오천불정도)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번 웰페어 인터뷰 도중에 한국에 있는 집에 관해서도 정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혹시 이 집이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웰페어에 지장을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고 괜찮을까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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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0:53:46 AM
웰페어라고 하셨는데, 혹 SSI 를 신청하셨는지요.

한국에 가지고 계신 싯가 만오천불 상당의 부동산으로 인하여, 자칫

아버지의 SSI 도 끊기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분의 공동 재산이 $3,000 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한국계 SSI 신청인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없다고 답을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식앞으로 명의 이전을 한다면 어떤가고 질문하셨는데,

SSI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시기전에 아래의 사이트에 있는

주의사항을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ssi/spotlights/spot-transfer-resources.htm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0 7:28:11 PM
메디케이드 수혜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아버님께서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을 때 자산을 누락시켜서 수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보고된 재산을 옮긴다고 해도 당장 메디케이드 수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으니 자녀에게 집을 판매후에 spending down해도 3달정도 후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디케이드 오피스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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