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부인과사별하고 은퇴한지 10년되였고 재혼한지 9년째 되고, 지금 부인은 47년생입니다 본인은 SSA 와 MEDICARE A.B 그리고 직장에서의 보험 BlueCross' BlueShield 를 갖고있습니다, 현재부인은 미국에서 일하지도 세금도 내지 않았으나 본인(나)의 직장보험으로 100% 혜택을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2002년부터)자입니다 '질문'2년후 만 65세가 되면 SSA 와 MEDICARE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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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6/7/2010 10:31:21 AM
선생님의 부인께서 만 65세가 되시면, 우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셨지만, 남편께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계시고, 또한 메디케어세를 내셔서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의 메디케어카드는 선생님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끝에 배우자로
B 가 표기될 것입니다.
또한, 65 또는 66세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부인이 62세가 넘었다면,
삭감된 (reduced)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6/1/2010 5:37:29 PM
배우자의 세금기록으로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시려면, 1. 본인이 현재 베네핏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47년생이면, 메디케어는 만 65세부터, 연금은 62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