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6년간 다니던 직장을 떠나 바로 11월에 개인회사(Incorporation)를 설립 소규모로 장사를 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해 2009년 6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장사하던 이 시절 소득이 없어 아무 Pay 기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실업수당에 관심이 없었고 영주권자라 불리할 것 같아 그동안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지 직업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초 오하이오 주정부에 Unemployment Benefit Insurance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이유는 제가 장사하던 시절 2009년 보고된 임금(wage)이 없고, 임금이 보고된 employment(2002년에서 2008년)는 2008년 10월에 관두었기에 2010년 5월 시점에서 대상기간이 넘어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실업수당을 받은 적도 신청한 적도 없었는데... 2009년 일했으나 자의든 타의든 급여를 받지 못한 정황으로 2008년을 소급하는 등 유권해석이 안되는가요? 그냥 대상기간이 넘겨버리면 실업수당을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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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5/21/2010 6:43:35 PM
실업 수당 규정은 신청하는 때부터 1년간의 고용되어 있던 기간의 수입에 비례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로 전에 일하신 것은 1년 후에는 그것을 근거로 실업보험을 신청 할 수 없지요. 실업수당을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하여도 해당 안 되고요. (또한 2008년에 자기 사업 위하여 직장을 사직했기에 자의적 사직은 그것 또한 실업수당자격 안되고요.) 법이 그러하니 어찌할 수 없겠네요. 그러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