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송금은 정식절차를하여야만 합법인것입니다 은행과은행 허나 사람을통해 한사람이 조금씩 다른사람에게 혹은 환차익을하기위해 이곳이나 한국에서 한사람이 계속 다른사람으로 보내는일 이곳서도마찬가지 나중에잘못되면 송금담당한사람 혼쭐납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8/12/2011 1:10:48 AM
일종의 환치기를 하는 것인데, 액수와 횟수, 방법에 따라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정해서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송금하는 일이 이 법에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딱 말할수는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8/12/2011 1:14:45 AM
정 불안하시면 고용주에게 각서를 한장 써 달라고 하세요. 각서. <본 업무는 합법적인 일이며 본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법적문제는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8/12/2011 1:19:04 AM
아니면 한달정도 일해보고, 일한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또는 [외환은행][신한은행]등 맨하탄에 있는 한국계은행의 외환업무당담자께 상담해보세요. 정확하게 불법유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c**nge2**** 님 답변
답변일8/12/2011 1:28:03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분에게 본인이 금융권 취업 준비생이라 장차 구직 활동에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 회사와 업무의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문의를 드렸더니..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바쁘셔서 그런건지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직설적으로 불법여부를 물어보는 무례를 범했으니, 짤렸을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찝찝하게 쉬운돈을 버느니, 고생해도 당당한게 낫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8/13/2011 10:44:41 AM
만약 환치기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w**mdtkw**** 님 답변
답변일8/15/2011 8:36:53 PM
만약 환치기라면 무조건 불법?
모르면 닥치고 있던지. 1회 1000불미만이거나/ 1인당 10000불 이하의 환치기는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불법이 아니야. 네이버 검색창에 [환치기]를 입력해 보면 관련법규가 다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