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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부동산 소유자 미국법 은 ?

지역Korea 아이디A**Moo**** 공감0
조회1,761 작성일2/4/2014 2:27:46 PM
35년전 미국올때
누님부동산 (집)을 제이름으로 바꾸었읍니다,
이유는 누님 세금관계로
까막득히 잊고있다가 지금 조카이름 으로 위임장을 하려고합니다,
법적모든문제를(매매) 포함,
누님이 살고 있으므로 인캄이없읍니다,
미국에서 해외부동산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에야 위임을 하려는데 미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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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4:40:0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된 집에서 인컴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므로 IRS 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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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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