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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관련 질문입니다. (포괄적 근무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공감0
조회3,695 작성일2/4/2014 11:09:52 AM
미국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오버타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도 한국처럼 포괄적 근무제도가 허용되는지요?

포괄적 근무제도라 함은 연봉자체에 이미 1주일에 5시간 오버타임한 것을 포함해서 책정하고 5시간을 오버타임하든 안하든 그 연봉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1.5배의 임금을 받아가는 제도인데

오버타임을 할때와 안할때 구분이 사전에 정하기 어렵고 불규칙적인 근무조건일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때문에 한국에서는 야근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 본사에서 미국도 이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라는데 미국은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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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05:15 PM
안녕하세요

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미국에도 샐러리로 주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에 의한 오버타임 면제 규정에 의하면, 모두 일주일 455달러 이상을 샐러리로 받는 직원만으로 한정되며, 오버타임 면제의 종류로는 (1)간부직 면제, (2) 전문직 면제, (3) 창조적 프로페셔널 면제 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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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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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4/2014 3:42:43 PM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는 포괄적 근무제도가 있는 지 없는 지 라는 질문보다는 캘리포니아주에 포괄적 근무제도가 있는 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포괄적 근무제도가 없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셔서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샐러리가 아니라 시간제로 임금을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1:32:42 PM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면제 조건은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럼 한국에서의 포괄적 근무제도는 미국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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