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하지만 다르게 미국에도 샐러리로 주면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에 의한 오버타임 면제 규정에 의하면, 모두 일주일 455달러 이상을 샐러리로 받는 직원만으로 한정되며, 오버타임 면제의 종류로는 (1)간부직 면제, (2) 전문직 면제, (3) 창조적 프로페셔널 면제 가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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