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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Purchased agreement

지역Minnesota 아이디p**kedin**** 공감0
조회1,471 작성일2/3/2014 10:22:13 PM
Walgreens 개발회사와 저의 부동산을 Fully executed purchase agreement을 변호사을 통해서 했읍니다.effectivate date로부터 5일내에 earnest money deposit을 Title Co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Walgreens에서 earnest money deposit을 기다리고 있다고한것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고 있읍니다.개발회사을 믿고 기다려봐야 하는지요? 변호사는 개발회사와 Walgreens 사이에 timing issue로인해 늦을수가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합니다.일주일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되면 30일기간을 주면서 termination을 보내면 입금할거라고 합니다.옳바른 처사인지 알려주시면 합니다.혹시 개발회사들이 fraud 구매계약서을 하는일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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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11:13:40 PM
안녕하세요

각 주 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effective date 로부터 5일 이내에 deposit 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무효화 시키실수도 계약 파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님 말씀대로 상대방에게 사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상대방측에게 계약불이행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주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것 같이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행동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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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6:06:59 AM
케빈장님 조언 대단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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