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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한국 부동산문제

지역Korea 아이디A**Moo**** 공감0
조회1,036 작성일2/3/2014 5:40:35 PM
이집은 저의누님 재산입니다,(한국 집)
그당시 누님,세금관계로 제이름으로 등록된것입니다,
35년정도 됩니다, 제가 미국올때
법적으로는 제것입니다,
제가 조카한데 모든법적 권한을 위임 하려고합니다,

그집은 인캄이없읍니다,누님이 살고 있으니까요,
미국내에서 35년동안 해외재산 신고도 없었는데
무슨 법적문제가 있는지요,
지금껏 까막게 생각도 없었읍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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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5/2014 4:41:10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본인 이름으로 된 집에서 인컴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므로 IRS 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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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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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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