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법상 '부당해고' 로 고소당하실 위험과 이민법상 '불체자 고용'으로 ICE에 신고당하실 위험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란 법적으로 고용주가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피고용인을 해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부당해고에 대하여서 고용인의 주장에 반박할 자료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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