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짤른 직원이 Claim을 걸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ytekeco**** 공감0
조회6,075 작성일1/31/2014 5:55:10 PM
작년 12월2일에 가게를 인수했습니다.전 주인 밑에서 2년간 일했던 직원을

2주 정도 썼는데 너무 말썽을 부려서 짤랐습니다.

EDD에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직원에게,나는 가게를 전 주인에게 산게 아니라 전 주인이

Dealership을 뺏겨서 내가 가게를 대신 하게 되어서 고용승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마지막 일한 날짜를 12월 3일로 해서 보냈습니다.

10일 이내에 누가 Claim Handling 할 것인지 답변을 보내라는데 누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Failure to respond may result in an increased Tax Rat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8:11:58 PM
안녕하세요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를 받으신지 10일 이내에 Response에 본인의 상황 (전 주인의 직원과 본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esponse를 보내고 나시면 EDD로부터 Notice of Determination/Ruling (EDD에서 내리는 Claimant의 Unemployment Insurance 자격요건 결정)을 받으실 것이며, EDD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Appeal을 20일 이내에 하실 권한이 생기시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2014 8:33:46 PM
2주만 일했고 전 주인에게서 가게를 산 게 아니고 고용승계를 할 이유는 없지만 이 직원은 사장님 종업원이었습니다.
그 종업원을 해고했다면 실업수당이 페이롤 텍스에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 페이롤 텍스 rate가 늘어날 겁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