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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랜드로드와의 마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 공감0
조회2,747 작성일1/31/2014 2:40:44 PM
안녕하세요.
가게 리스 3년했는데 현재 2년 6개월 지나서 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게 옆에 조그맣게 잘라서 만든 식당이 있는데 제가게에서 2년 동안 너무 음식냄새가 심해서 비지니스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2년동안 고쳐줄것을 계속 요구 해왔는데 아무것도 해주질 않았죠. 얼마전에 뉴테넌트가 오면서 제가 식당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덕트가 없는 팬을 보는 순간 전 화가 치밀었습니다. 2년 동안 냄새가 덕트로 빠져 나간게 아니라 구멍이 수도 없이 많은 천정벽을 통해서 제가게로 다 들어온겁니다. 전 이가게를 1년전부터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게로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건물주를 혼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비지니스도 안되고 너무 화가 나서 1월달 렌트비를 낼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렌트를 내던지 나가라고...
이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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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4 5:17:14 PM
안녕하세요

랜드로드와의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한 조언을 드릴수 있겠지만, 랜드로드와 세입자 사이의 관계에서 랜드로드로서의 해야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랜드로드로서 해야될 의무를 세입자의 수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 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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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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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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