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정을 조금 더 알아야지 될 듯 싶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922 에 의하면 특정한 노동계약이 없는한 모든 고용관계는 at-will 이라고 간주됩니다. 즉 고용주가 노동자(직원)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해관계 나 at-will 문구가 없는 입사 합격 통지서가 암묵적인 동의 또는 고용계약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당시 계약 상황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만약 암묵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이유 (good cause) 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며 더이상 at-will 고용관계라 간주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고용주가 해고하는 이유가 주법이나 연방법에 어긋나는 비합법적인 이유일경우, 부당해고로 고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의 해고사유가 비합법적인 이유인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