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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방적인 고용 해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i**** 공감0
조회2,389 작성일1/30/2014 9:46:32 AM
다른 회사에서 학생신분으로 CPT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고, 1년여전 저의 co-worker의 소개로 새 고용주로 부터 비자 스폰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잡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도 비자 스폰을 해준다고 했지만, 조건이 더 좋았던 관계로 이직을 결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비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회사측으로 부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저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 고 하면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1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다른 회사의 스폰까지 포기하면서 이 회사로 옮겨왔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으니,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스폰 진행도 중단되었고, 시간은 시간되로 보냈고, 학생비자도 얼마 않 남아서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회사측을 상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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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0/2014 11:40:0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사정을 조금 더 알아야지 될 듯 싶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922 에 의하면 특정한 노동계약이 없는한 모든 고용관계는 at-will 이라고 간주됩니다. 즉 고용주가 노동자(직원)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이해관계 나 at-will 문구가 없는 입사 합격 통지서가 암묵적인 동의 또는 고용계약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사당시 계약 상황을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만약 암묵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이유 (good cause) 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며 더이상 at-will 고용관계라 간주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고용주가 해고하는 이유가 주법이나 연방법에 어긋나는 비합법적인 이유일경우, 부당해고로 고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본인의 해고사유가 비합법적인 이유인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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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4 12:35:51 PM
답변 감사합니다.

잡 오퍼 레터는 회사로 부터 받았고, 물론 비자 스폰서에 대해서는 문구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진행 과정에서 이메일로 사장님과 오고 간 내용은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회사 사정이 않 좋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했고요. 다시 프로젝을 진행 할 경우, 다시 고용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 못 했습니다. 제가 스폰서 지속적인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이 경우에는 해고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해고 당시 회사 측으로 부터 해고 한다는 싸인이나 문구는 받지 못 했고요. 이 경우에도, 제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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