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은 직원들 소유로 들어가며, 고용주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즉 직원들이 팁을 도난 당한것에 대하여서 고용주가 고용주로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팁 박스를 관리하던 사람이 관리를 소흘히 하여 도난을 당하였다면 그 관리자를 Negligence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팁 박스 관리자가 고용주였고 고용주의 관리 소흘로 팁박스를 도난당하였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