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장 사용하지 않은 휴가중 6일만 Carry over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휴가 기간은 없어진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의거하면, 'use it or lose it' policy 는 불법입니다. 휴가또한 Compensation 의 일종으로 쓰지 않을경우 없어진다는 것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즉 고용주가 내년에 Carry over 되는 휴가를 Cap 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우 15일의 사용하지 않은 휴가중 6일만 Carry over 되는 경우, 남은 9일은 본인에게 Compensate 을 하여야 합니다. 즉 "use it or paid for it" policy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