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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보상은 꼭 돈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kry3**** 공감0
조회1,721 작성일1/28/2014 5:02:23 PM
저희 회사는 직원이 전부 샐러리직원이지만 매니저를 제외하고는 오버타임을 받아야 하는 직책들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회사와 직원사이에 "오버타임을 1.5배 시간당임금대신
Vacation Credit 으로 받고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상호협약문서를 만들어서 싸인받는다면

돈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회사는 돈으로만 줘야 하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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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40:09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조항 204.3에, 'compensating time off in lieu of overtime compensation'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는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Compensatory Time Off" 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기위해서는 업주와 직원사이에 이에 동의하는 서류동의서가 있거나 노동계약서안에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로 받는 시간이 240시간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또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04.3 을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하실점은 연방법원은 Compensatory Time off를 주 나 시 공무원들에게 만 허용하므로 오버타임을 휴가로 받는것이 연밥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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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4 10:43:42 A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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