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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렌트비 미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 공감0
조회1,830 작성일1/28/2014 4:47:39 PM
회사는 현재 dissolve 했습니다.
랜로드는 회사 물건들 옥션으로 넘겨서 미납된 렌트비 충당했습니다.
렌트 계약기간이 1년 남은 것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체 했다는 인보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 대응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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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8:04:08 PM
안녕하세요

렌트 계약을 맺을 당시 본인 회사와 랜드로드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는지요? Personal Guarantee로 본인의 이름을 집어 넣으셨는지요? 계약서 안에 렌트 계약 파기시 어떻게 대처하기로 기록되어 있는지요? 어떤 종류의 회사이신지요? 파트너가 있으셨는지요? 주식분배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회사를 Dissolve 할때, debt 이 없다고 증명하셨는지요?

본인 회사의 상황이 만약 계약서 안에 본인 상황에 맞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고, 보증을 서기로 한 사람이 없었고, 회사가 없어졌다면, 랜드로드가 계약파기를 고소할 상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더욱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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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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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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