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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차용증이 있으면 정부보조를 받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공감0
조회2,265 작성일1/28/2014 3:59:16 PM
차용증을 받고 $15,000을 주고 이자를 캐쉬로 조금씩 받았는데
$5,000을 돌려준 후 $10,000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지않고
이자를 조금 주었다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차용증은 있지만 언제 갚는다는 내용이 없읍니다

한 3년전의 일이고
현재,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는 저도 일을 하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에도 small claim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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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4:15:4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셨으므로, 그 당시 계약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으로 맺은 약속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 파기' 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계약 파기' 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정부보조를 받고 있다는 것과 '계약파기' 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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