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간에 의견이 달라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Landlord 나 Tenant 의 주장은 원칙적인 주장은 맞으나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는 그 상황을
모르는 제 삼자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서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court의 결정에 따라는 길이 있을 뿐 입니다. 가능한 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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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3
Sale taxes +3
주택 양도세 문의 +2
시민권 신청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