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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 이 궁굼합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ELE**** 공감0
조회1,470 작성일3/18/2011 12:33:17 PM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short sale을 권장하신다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었는데요
short sale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1,2차 mortgage가 BOA와 있고 현재 집값이 2006년에 집을 구입하였을때보다 떨어졌습니다
전 지금 이자만 내고 있기에 집에 equity는 없는 상태로 봐야하고
BOA에 빌린 금액보다 현 집 market value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short sale을 결정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것이 무엇인지요

일단 은행에 연락하여 상담하는것인지요

은행에서 short sale을 허락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것인지요

은행에 연락해서 저희가 겪고 있는 financial harship을 증명하기위해
tax return(income이 1년치 1,2차 mortgage payment보다 만불정도 낮음)을 보내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short sale을 시작하는 때부터 mortgage payment 는 내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집이 팔리면 그로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것인지요

만약 집이 저의 현 1,2차 mortgage의 borrowed amount보다 낮게 팔린다면
그 차액은 어찌되는지요 저희가 갚아주고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크레딧은 얼마나 나빠지는지 궁굼합니다

너무나 귀한 답변과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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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0:58:25 PM
숏세일을 결정 하시면 일단 숏세일에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숏세일은 현재의 융자액수 보다 현시세가 낮을경우 정상적인 세일로는 모기지의 상환이 불가능 하므로 이 차액만큼을 탕감해 주도록 은행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은행에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Hardship을 증명하는것이 숏세일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hardship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페이먼트의 부담으로 모기지가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숏세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페이먼트를 하는경우 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은행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숏세일시 가능하면 HOA는 페이를 계속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숏세일이 시작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숏세일 페캐지를 은행에서 요청해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숏세일의 승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최소한 3-4달에서 그이상이 소요되며 숏세일이 승인되면 에스크로 기간을 걸쳐서 (한달에서 45일 정도) 매매의 과정이 종결되고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만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HAMP라는 모기지 융자조정에 실패한 경우 HAFA를 통해서 숏세일을 진행하며 이경우 숏세일의 승인여부를 한달정도내에 알수가 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이사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모기지가 주택구입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2차이상의 융자는 협상을 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나중에 은행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은행에서 2차이상의 모기지에 대해서 note를 작성해서 나중에 추심을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숏세일이 성사가 되면 그다음해 세금보고시 은행으로 부터 1099C를 발급받아서 세금탕감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크래딧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차압보다는 점수 자체로는 많이 삭감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숏세일이 끝나고 3-4달뒤에 크래딧 리포트를 보시고 제대로 부채의 삭감이 되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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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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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19/2011 10:57:50 PM
2차 융자는 Line of Equity인지요? 아니면 처음 구매하셨을때의 융자인지요?
Line of Equity일 경우 숏세일로 탕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는 것 까지 각오를 하시고 숏세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2차의 금액과 다른 융자및 크레딧 카드의 금액을 감안 하셔야 하겠습니다.

처음 구매하셨을때의 융자이신경우 1차와 2차 모두 탕감 가능합니다.

숏세일을 시작 하실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숏세일에 대해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를 인터뷰 하셔야 합니다. 많은 에이전트들은 숏세일 전문인에게 넘기거나 회사에 있는 숏세일 부서에 넘겨주어 실제로 숏세일을 담당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집주인의 융자 경우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에 리스팅 에이전트가 직접 숏세일을 관리 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의 갈등및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줄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경험이 많고 직접 판매자의 입장에 서서 집을 판매 해 줄수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숏세일은 마음먹으신 경우 은행과 따로 연락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모든일을 맡아서 해드릴겁니다.

페이먼트를 내면서 숏세일하는 방법과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하시며 숏세일을 마치실 경우 또 다시 집을 구매하실수 있는 조건이 바로 주어집니다.

페이먼트가 나가는게 아까우실 경우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숏세일을 마칠수 있습니다. 이경우 크레딧이 손상이 되나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시므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 것에대한 책임은 물지 않습니다.

숏세일 이라는 것이 융자 금액 보다 작은 금액에 팔리는 것입니다. 융자 금액 보다 많게 팔리면 일반 세일이 됩니다.

크레딧은 숏세일후 빛이 청산되었다고 기록에 남습니다. 약 50에서 100 점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않내시고 숏세일을 하신경우 200점 정도 추가 하락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만약 2차 융자가 숏세일 후 정리가 되지 않고 크레딧 카드및 기타 융자가 있으실 경우 천천히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2년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바에는 파산으로 모든 빛을 탕감 받으시고 새롭게 출발하여 2년 후에는 다시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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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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