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아이의 상황은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또한 미 영주권자(부모포함)입니다. 저희 경우는 미국에 있다가 제 직장때문에 온가족이 현재 같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전 매년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보고를 하고있으며 제이름으로된 집주소도 있읍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제 아이가 한국에있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대학으로 진학할시 유학생이 되는것인가요? 또한 UC계열로 진학할때에는 거주자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졸업학교가 한국이라 혼돈이 오네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어찌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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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2/25/2011 2:27:22 PM
유학생은 F1 VISA 소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이면 전혀 다릅니다. 거주자학비 문제는 입학하여 다닐 대학에 7월 이전에 "Application for CA State Residency Status For Tuition Billing Purposes"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