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12학년, 만18세)와 저의 가족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아이는 CA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이만 영주권을 유지하고, 저와 저의 집사람 만 영주권을 포기 하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정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reentry permit 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입국심사때에 엄청 스트레스 입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하지 않나 조마조마하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군요. 현재 12년 아이는 현재 FAFSA에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제가 영주권을 반납(4월-6월예정)한 입장에서, SSN 만 있는 상태에서, FAFSA를 통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loan 이나 grant을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