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며칠전에, 제 F1비자가 2008년 여름에 expire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I-20는 2011년 8월까지 유효하구요.
첨에는 비자가 expire해서 혹시 불법인가 싶어 걱정했는데, 다행히 여기저기 관련 문서들을 찾아보니, I-20가 적법하면 되고,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필요하다고 되어있네요.
저의 질문은, 제가 이제껏 쭉 RA로 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상황 (I-20는 괜찮은데 F1 비자가 expire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떤 분이, 제 경우, I-20가 유효해도 비자가 expire한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을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그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말인지요?
지금이 주말이라 제가 학교의 인터내셔널 관련 오피스에 물어볼수도 없구 정말 걱정이 되네요. (학교 오피스 웹사이트에는, F1 비자는 미국 들어올때만 필요하고 일단 미국내에선 I-20 기간맞고 full-time student 유지하면 적법하고 비자는 expire해도 상관없다고 되어있구요... 학교는 아이비 중 하나 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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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2/19/2011 10:43:06 PM
질문자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받는 것이고, 그 이후는 이곳에서 적법하게 있으면 적법한 일에 적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