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년 세금 보고못한 변호사비용 2015년에 할수있나요~?

지역Oregon 아이디p**122**** 공감0
조회1,925 작성일4/23/2016 5:20:10 AM
2013시작~2014년 변호사 비용(입양관계)으로 12000불 지불 햇엇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못햇습니댜
2014년 연수입이 너무나 적어 환급이 많아서 미쳐 보고할 생각을 못햇는데 2015년 세금보고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child 세금 크레딧 혜택은 몇살까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8:11:17 AM
변호사비용 최종 합계 영수증을 받는날의 해당년도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Under age 17이므로 16세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