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0/2018 12:02:11 PM 1년에 1만 4천불 이하 증여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만 주는 사람이 보고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9/2018 4:53:56 PM 연간 만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아드님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아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