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11:34:16 AM 자유롭게 증여하세요 다운페이 정도면 적지는 않겠지만 5백만불 이하라면 증여보고만 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렌트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위하여 나중에 회계사에게 별도로 설명을 들으세요. 당장에 세금 걱정은 없으나 집을 팔 때에 세금문제가 좀 심각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